<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생명, 금감원 검사 방해위해 자료 삭제
입력2005-02-28 06:36:46
수정
2005.02.28 06:36:46
삼성생명, 금감원 검사 방해 '자료 삭제'
과태료 1천만원 부과…회사측 "고의적 작업 지연 의도 없었다" 해명
금융감독원은 28일 전자문서를 삭제함으로써 검사업무 수행을 방해한 삼성생명보험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