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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운용 독립 민간委가 맡는다

운용체계 개편방안 확정

국민연금 기금 운용 독립 민간委가 맡는다 운용체계 개편방안 확정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에서 독립된 상설 민간위원회로 바뀐다. 이와 함께 2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거대화에 따른 시장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금을 분할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설 정부기구인 기금운용위가 상설 민간위원회로 변하면서 국민연금 자산 운용 책임이 정부에서 기금운용위로 이관된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7명의 기금운용위원은 모두 금융ㆍ자산운용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기금운용위원에는 기금운용공사 사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상근직이다. 기금운용위원장 및 운용위원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추천위는 관계부처 공무원(5명)과 가입자대표(3명), 공익대표(3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기금운용 실무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만들게 되는 기금운용공사가 맡게 된다. 형태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며 공사 사장은 기금운용위 소속 사장추천위의 추천을 거쳐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사 임원 임명권은 사장이 가진다. 특히 기금운용공사에 대한 일상감독권한은 금융감독원이 갖게 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사실상 금융자본으로 인정을 받았다. 금융자본으로 인정되면 은행 등 특수기관에 대한 지분인수 제한이 사라져 운신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의 민간독립에 따라 정부는 재정경제부·복지부·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관계부처협의회를 통한 의견제출권만 가지게 된다. 정부 의견은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에 출석해 전달한다. 정부는 공사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기능도 기금운용위로 이관하고 전문가 선임과 사후관리 역할만 수행한다. 복지부 자문기구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심의·의결하게 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기존 20명에서 가입자대표 6명과 정부위원 4명, 공익대표 2명 등 12명으로 재구성된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연금기금을 분할하는 방안을 기금운용공사 설립 이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조원에 달하는 거대 금액을 한꺼번에 운용하기보다 기금을 일정 수준으로 나눠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함이다. 변 장관은 "기금을 분할하면 ▦복수의 공사를 설립해야 하는지 ▦자산을 'N(기금운용주체 숫자)분의1'로 나눠야 하는지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사 설립 직후는 아니더라도 이른 시간 내에 기금 분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통해 운용위험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7/09/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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