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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증권용어] 주식매수 청구권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주주총회에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다수결로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보유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이다. 이같은 권리는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에만 해당되는데 영업의 양수도, 경영위임, 합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회사가 자금력의 부족으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경우, 영업양수도, 인수·합병 등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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