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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한국노동법 개정 촉구/복수노조 허용 등 ILO규범 맞게

◎지난 8월 미 교원협 서신 통해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한국정부에 복수노조 허용, 교사·공무원의 노조 결성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규범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촉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로총(위원장 권영길)이 지난 26일 파리에 사무총국을 두고있는 OECD노조자문위원회와 미국교원협의회로부터 입수한 8월20일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교원협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밝혀졌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교원협의회의 키쓰 가이거 당시 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국의 노동법과 관련,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복수노조·제3자개입·공공서비스 노조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행정당국의 공권력 행사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위한 초보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한국정부가 노동법과 관행을 OECD와 ILO의 규범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정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의 OECD가입과 관련, 한국정부가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입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언급, 한국의 OECD가입 심의과정에서 노동법 개정문제가 막판까지 핵심사안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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