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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밀수 신고땐 포상금 최고 1억원
입력2004-02-11 00:00:00
수정
2004.02.11 00:00:00
정문재 기자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한 사이버 밀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11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짜 상품, 마약, 음란물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밀수가 성행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사이버밀수 단속센터`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100여개에 달하는 우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물품 판매여부 등을 집중관리하고 밀수혐의가 짙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밀수 단속센터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인터넷 검색능력이 뛰어난 민간인 30명을 자원봉사 사이버 검색요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사이버 밀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마약류는 1억원, 다른 물품은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이나 규모가 작은 업체는 국제우편으로, 대형 업체는 특송화물을 이용해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이나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들여와 시중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10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을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올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물품가격을 10만원 이하로 낮춰 신고하거나 특정인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수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면제받은 뒤 판매하는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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