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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부가세 대상 회비받는 운동시설 운영땐 납세해야”
입력1997-08-02 00:00:00
수정
1997.08.02 00:00:00
◎서울고법 판결비영리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운동시설이라해도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운동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특별5부는 1일 사단법인 서울클럽이 남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이 부과한 부가세 6억4천만원은 정당하다』며 피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영리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운동시설을 회원들에게 무료로 이용케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회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고 회원들로부터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월회비 등을 받고 있는 이상 이는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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