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드뱅크 미가입 기관 독자적 신용회복방안 마련

신보ㆍ기보ㆍ주택금융公‥채무 일정금액 상환땐 신불자 해제등

현재 배드뱅크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에 가입돼 있지 않은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주택금융공사 등도 자체적인 신용회복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기술신보는 지난달 30일부터 상환금의 10%를 갚을 경우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해주고 장기 분할상환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신보와 주택금융공사 역시 유사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중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재정경제부에서 이들 3개 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며 “3개 기관 모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재경부에 회신을 보냈다”고 말했다. 신보ㆍ기술신보ㆍ주택금융공사 등 3개 기관은 현재 배드뱅크에 가입되지 않아 이들 기관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은 배드뱅크 신용회복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더라도 이들 기관과 관련된 신용불량등록은 해제할 수 없었다. 주택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 때문에 배드뱅크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신용불량자들이 제대로 신용회복이 안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배드뱅크와 유사하게 총채무액의 3%를 먼저 갚을 경우 신용불량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 관계자 역시 “기술신보와 유사하게 총채무액의 10%를 갚으면 신용불량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적용대상을 배드뱅크 가입자로만 할지, 아니면 기술신보와 같이 일반 연체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