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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미가입 기관 독자적 신용회복방안 마련
입력2004-09-01 17:22:25
수정
2004.09.01 17:22:25
신보ㆍ기보ㆍ주택금융公‥채무 일정금액 상환땐 신불자 해제등
현재 배드뱅크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에 가입돼 있지 않은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주택금융공사 등도 자체적인 신용회복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기술신보는 지난달 30일부터 상환금의 10%를 갚을 경우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해주고 장기 분할상환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신보와 주택금융공사 역시 유사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중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재정경제부에서 이들 3개 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며 “3개 기관 모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재경부에 회신을 보냈다”고 말했다.
신보ㆍ기술신보ㆍ주택금융공사 등 3개 기관은 현재 배드뱅크에 가입되지 않아 이들 기관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은 배드뱅크 신용회복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더라도 이들 기관과 관련된 신용불량등록은 해제할 수 없었다.
주택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 때문에 배드뱅크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신용불량자들이 제대로 신용회복이 안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배드뱅크와 유사하게 총채무액의 3%를 먼저 갚을 경우 신용불량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 관계자 역시 “기술신보와 유사하게 총채무액의 10%를 갚으면 신용불량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적용대상을 배드뱅크 가입자로만 할지, 아니면 기술신보와 같이 일반 연체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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