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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경감신청기한 2개월 연장
입력2004-05-31 11:39:16
수정
2004.05.31 11:39:16
농림부는 31일 지난 3월 개정된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채경감 신청기한을 당초 5월말에서 7월말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가의 신청이 필요한 정책자금 상환연기 등 부채경감 대상 자금은 15조5천억원(농림부 추정치)인데 비해 지난 28일 현재 실제 신청액은 11조2천억원으로 72%에 그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농림부는 농업용 사용 증빙 대상자도 총부채 1억원초과에서 지원액 1억원이상으로 바꾸고 금융자산 확인대상중 동일세대내 직계존비속은 제외했으며 지원액 5천만원이하는 시군지부가 아닌 일선조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완화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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