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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요약] <2> 비과세·감면 축소
입력2005-08-26 09:55:56
수정
2005.08.26 09:55:56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 ▲기업어음 세액공제 거래대상 축소 = 중소기업 끼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시 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해주던 세액공제를 중소기업끼리 거래시로 축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기한을 2007년 11월 지출분까지 2년 연장.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 저축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게 추가로 세금우대를 적용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온 20세미만 대상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폐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을 18세 이상 가구주로서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서 `주택공시가액이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축소.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축소 = 열처리기 등 513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해적용돼온 관세감면율을 대기업의 경우 40%에서 30%로 축소. 중소기업은 50%로 유지.
관세감면 일몰시한은 올해 말에서 2007년 말로 2년 연장.
◇과세기반 확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더라도 상속인이 최소 3년이상 자경한 농지여야 양도세 감면 대상.
분할양도를 통해 감면한도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감면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5년간 1억원으로 축소.
▲국외 이주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 = 1가구 1주택을 두고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라도 출국후 2년내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시 보유.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
1가구 1주택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해 양도시 보유.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 = 1주택자 중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대상자를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가입당시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축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에서2주택 이상 소유자 제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을 3주택이상 소유자에서 2주택이상 소유자로 확대.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범위 축소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국외 근무자 1인당 한달에 150만원에서 한달에 100만원으로 축소.
▲국가나 지자체 운용 수익사업 과세전환 = 국가나 지자체 등이 벌이는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
◇세율조정 ▲주세율 조정 =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의 주세율을 72%에서 90%로 인상. 맥주의 주세율은 90%에서 80%로 인하.
▲LNG세율 조정 = LNG에 붙는 특소세를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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