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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무임 명문화/정리해고는 구체규정 않기로/경총 단협지침 확정
입력1997-04-21 00:00:00
수정
1997.04.21 00:00:00
경총(회장 김창성)은 올 노사 단체협상에서 무노동 무임금원칙 명문화 등 새노동법에 맞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경영계 97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확정, 20일 발표했다.경총이 마련한 단체협약 체결지침에 따르면 경영계는 단협에서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하고 노조가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올 단협에서 노조전임자 숫자와 급여를 앞으로 5년간 매년 20%씩 줄이는 규정을 신설, 연도와 감축비율을 명기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정리해고제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선 구체적인 규정은 두지 않을 계획이다.
노조의 근로시간 단축요구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2주단위 변형근로제 규정외에 1개월 단위로 주56시간 한도에서 변형근로를 할 수 있도록 협상키로 했다.
특히 쟁의행위중 대체근로 문제는 「사업내」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명기하고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 인사사항과 노조의 작업중지권 요구는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2년으로 조정하고 임금과 단협을 동시에 체결하며 단체협약은 노조대표자가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총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노동계의 단체행동 전략에 대해 경영계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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