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신 전화번호 조작땐 벌금 최고 5,000만원
입력2007-03-06 21:13:37
수정
2007.03.06 21:13:37
9월부터…전화 협박·사기 줄어들 듯
앞으로 불법적으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사람이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된 전화 금융사기나 협박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발신자 번호조작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단문메시지(SMS)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조작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스팸메시지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개정안은 또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를 겸업 승인의 예외로 규정했다. 이로써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휴ㆍ폐지시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휴ㆍ폐지 사실을 통보해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통부 장관은 또 필요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전화로 채권채무 관계 해소를 위한 협박, 희롱, 사기 등과 관련된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