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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장비 4社에 714억 과징금
입력2005-04-06 18:01:42
수정
2005.04.06 18:01:42
김홍길 기자
가격담합 엄중제재에 업계 "현실무시" 반발<br>가격인상 보고 의무화등 담합행위 철저차단 의지<br>"폭리기업 이미지 더 억울" 업계 재심 방침 논란일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굴삭기, 지게차 등 중장비 가격을 담합 인상한 제조업체 4곳에 이례적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국내 4개 중장비 생산업체들이 제품가격을 모의해 올리거나 정부 입찰에서 낙찰가 등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업체는 대우종합기계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볼보건설기계코리아, 클라크머티어리얼핸들링아시아 등 4곳으로, 이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총 714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 재심을 요청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가격담합 엄정하게 취급하겠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굴삭기 및 휠로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굴삭기의 경우 지난 2001년부처 2004년까지 매년 각각 3.5%, 9.2%, 4.5%, 4%씩을 인상했다. 휠로다의 경우도 매년 각각 5%, 4%, 5%, 4%를 인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적발된 업체들은 국내 굴삭기와 지게차 판매시장에서 각각 92%와 73%의 점유율을 차지해 담합 피해가 엄청나다”며 “앞으로 3년간 가격을 올릴 때마다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해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총 과징금(358억원)의 두배 가량에 달한다. 지난 2000년 군납유류입찰 담합(1,211억원)과 2003년 철근제조사 담합(781억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것이다.
◇‘과징금보다 폭리기업 이미지 억울하다’= 관련 업체들은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시장에서의 가격과 비교할 때 내수가격은 턱없이 낮아 이를 현실화한 것일 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은 특히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시장의 위축과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매년 4% 수준에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공정위가 이런 점을 완전히 무시하고 담합혐의만 부각했다며 재심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29톤 굴삭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내수가격은 1억2,960만원 수준이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으로 수출제품은 이보다 40~50% 비싸게 팔린다. 때문에 내수가격이 전세계 시장가격 보다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규모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폭리기업으로 비춰지는 것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조만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공정위에 재심을 요청하는 한편 행정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굴삭기 및 지게차 등 건설장비의 내수가격 현실화를 위해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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