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라식소비자단체, 라식ㆍ라섹부작용 예방위해 다양한 활동 펼쳐

라식소비자단체, ‘라식보증서 발급제’ 등 안전한 라식문화 조성에 힘써


작년 라식수술을 받은 직장인 최 모씨(33, 남)는 라식/라섹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 ‘라식소비자단체’를 꼭 알아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최 모씨는 “수술 전에 라식소비자단체의 수술안전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찾아보고 참여했다. 이를 통해 부작용을 예방법을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수술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에게도 단체의 활동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라식소비자단체’는 라식소비자들의 권익향상과 라식수술 안전성 향상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라식문화를 만들자는 라식소비자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어 실제 라식소비자와 라식부작용 경험자가 모여 결성한 순수 비영리단체이다.

라식소비자단체는 2011년 결성 이래 현재까지 ‘라식바로알기 캠페인’,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 ‘EYEFREE 라식보증서 발급제’ 등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라식소비자들의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라식바로알기 캠페인 ‘안전은 소비자 스스로!’

‘라식바로알기 캠페인’은 ‘소비자의 안전은 소비자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슬로건 아래, 라식소비자들에게 올바른 라식정보를 전달하고자 매해 라식소비자단체가 개최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올해로 4회 째를 맞이한 ‘라식바로알기 캠페인’은 라식가격과 안전성의 관계, 라식부작용의 종류와 예방법 등 라식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수술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작년부터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대학생 김도운(23, 남)씨는 “라식수술을 준비할 때 라식관련 전문 지식은 혼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한 라식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라식바로알기 캠페인이 수술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바로알기 캠페인의 경우 라식소비자들과 야외에서 직접 소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소비자들의 라식에 대한 알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 개최 ‘라식부작용 예방 안건 논의’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는 150여 명의 라식소비자와 라식부작용체험자 및 사회전문가가 모이는 대규모토론회로,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한 안건 및 라식소비자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EYEFREE라식보증서 발급제’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성과보고를 중점으로 논의하고 있다.



라식부작용 경험자 및 라식보증서를 통한 라식부작용 예방자들의 사례와 부작용 예방법, 라식보증서의 실효성 등 라식에 관련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라식부작용 예방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 라식보증서 발급제 실시 ‘라식/라섹부작용 0%로 안전 실효성 입증’

라식소비자단체의 활동 중 라식소비자들 사이에서 부작용 예방에 가장 실질적인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 바로 ‘라식보증서 발급제’이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들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필수 사항들을 명시한 법적효력을 지닌 보증서로 2011년 발급 이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부작용 발생사례도 보고되지 않아 그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보증서의 구체적인 안전제도들이 라식/라섹수술의 안전성에 대한 의료진의 경각심을 일깨워 라식부작용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라식보증서의 안전제도 중 대표적인 내용은 수술 후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센터’시스템이다. 라식보증서 발급 후 수술을 완료한 소비자는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불편증상이 발생한 경우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관리센터’에 등재될 수 있다.

‘특별관리센터’에 등재된 라식소비자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치료약속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기간동안 적극적인 증상치료를 통해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병원의 책임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또한 해당소비자는 의료진의 사후치료에 있어서 라식소비자단체의 중재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전문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소비자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불편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라식소비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앞으로도 라식소비자와 함께 생각하고, 소통하여 소비자 스스로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라식소비자단체의 활동현황 및 라식보증서의 안전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EYEFREE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