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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병원 쇼핑' 너무해

1년간 3,300여번 진료도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병치료를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 의료급여 현장 점검단이 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정신지체 3급 의료급여 환자 2명은 지난 1년간 70곳의 병의원을 순회하며 무려 3,341장의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또 다른 환자 A씨는 하루 동안 최고 27곳의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54장의 처방전을 받아 3개 약국에서 알약 264.5정, 주사제 7앰풀, 점안액 2.48㏄, 연고 21g, 파스류 21장 등을 받아갔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B씨는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의료급여증을 도용,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받았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앞으로 동일 질병에 대해 하루에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의료 쇼핑’의 징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이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 일수가 365일을 넘을 경우 사후 연장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365일을 초과하기 전 연장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의약품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수급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다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지급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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