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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3 현금영수증 발급안해…세금탈루 가능성

변호사들의 3분의 1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아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접대비 한도 축소는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한국세무학회는 1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2006년 조세개혁 심포지엄'을 열어이같은 내용의 논문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호사 3분의 1 현금영수증 발급안해 현금영수증 가맹비율을 조사한 결과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직사업자들의 가맹비율이 평균가맹비율에도 못미쳐 세금탈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태호 동국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국세행정의 발전방안 : 과세인프라구축을 위한 현금영수증의 u-세정업무 도입' 보고서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 교수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시행 1년만에 발급액이 18조6천억원을 상회,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그러나 아직 업종별로 가맹비율이 떨어지거나 현금영수증발급 거부, 소비자 유인책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특히 업종별 현금영수증 가맹비율을 살펴보면 병의원 95.9%, 음식숙박 81.1%, 소매 71.7% 수준인데 비해 변호사 65%, 법무사 54%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가맹비율이 평균가맹비율(75%)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혀 이들불성실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접대비 한도 축소 수익성 낮은 기업 세금부담 증대 접대비 한도 축소는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성용운 삼경회계법인 회계사와 이병산 서울시립대 박사는 '접대비 한도축소가기업의 회계 처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1999년 세무상 접대비손금인정한도 대폭 축소가 2000∼2002년 기업 접대비 및 회계처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손금인정한도에 미달하게 접대비를 사용하던 기업들은 한도 축소에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세법개정 이전 한도를 초과 사용하던 기업들과 새롭게 한도초과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접대비 한도축소로 불이익이 발생했다"고주장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 매출액이 작고 수익성이 낮은 기업은 이전에도 꼭 필요한업무 또는 수익과 관련된 접대비만 사용, 더 이상 접대비 지출을 줄일 수 없었지만접대비 한도축소 실시로 세금부담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매출액이 크고 수익성이 좋은 기업의 경우 기존에 업무 관련성이 약한 접대비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한도가 축소되자 바로 접대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 주식매매차익 비과세 조세형평 파괴..폐지해야 1가구 1주택과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조세형평을 파괴하는 만큼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만우 한국세무학회장은 `우리나라 세제의 개편과정 평가 및 중장기 개혁방향'에서 "세대당 1주택씩 비과세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주택가격에따라 세금혜택의 크기가 엄청난 차이를 보여 실제로는 매우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와 저율과세도 주식매매차익과세가 사업소득세나 증여세에 비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재벌의 부의 대물림 수법으로 이용되는 등 변칙적 거래를 위해 사용돼 부작용이 많다"면서 1가구 1주택과 소액주주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 세제의 중장기 개혁방향으로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을통한 과세대상소득 확대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제혜택 유지를 통한 과세포착률제고 등을 제시했다. ◇근로소득공제 축소 바람직 정규언 고려대 교수와 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소득세제의 장단기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중 과세미달자 비율은 50%에 이르는 만큼 과세미달자 비율의 축소를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면서 "대신EITC제도를 도입하거나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액의 확대는 결혼과 출산장려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수 있을 지 의문인데다 자칫 고소득자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만 경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1천만원 이하로 낮춰야 오 윤, 박 훈, 최현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소득 및 자본소득 세제개편방안'에서 금융자산 종합과세의 대상을 1천만원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해 고액의 금융자산가에 적절한 조세부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복합적인 파생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파생상품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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