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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사건 처리 빨라진다

사개위, 양형자료조사제도 도입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0일 노동 관련 사건 처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양형제도 개선을 위해 양형조사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개위에 따르면 제1분과위는 노동사건 처리절차에서 중앙노동위의 재심절차를 생략하고 노동사건 재판에 노사 대표를 조정위원으로 참여시켜 신속하고 평화적인 분쟁해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1분과위는 또 장기적으로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 노동문제를 전담할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2분과위는 현행 법원의 양형제도 개선을 위해 양형조사관제도를 도입, 양형조사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절하고 균형 있는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참고적 양형기준제’를 도입, 법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해 법관이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양형을 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이유를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개위는 사법개혁 후속 추진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통령 산하에 범국가적 기구로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위원회’와 관련 실무기구를 두는 방안을 최종영 대법원장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사개위는 오는 12월 말에 활동시한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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