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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시도단위 절충형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청은 자치경찰제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단위로 도입하되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제 개입여지를 최소화하는 일본과 같은 방식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이러한 내용의 자치경찰제도입방안 중간연구결과를 지난 2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자치경찰제 입법형식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개혁위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실정을 감안해 자치단체별로 경찰기관이 상호독립해 중앙정부의 간섭을 일체 받지 않는 미국식 자치경찰제보다는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절충한 일본형 모델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도입토록 했다. 광역단체의 자치경찰기관은 방범, 교통, 일반수사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자율적으로 고유의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되, 광역사건·사고와 대규모 집회시위, 대간첩작전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감독·조정토록 했다. 또 경찰의 민주적 관리를 위해 합의제 관청인 경찰위원회제도를 도입, 중앙정부와 시·도에 각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을 관리토록 했다. 시·도 경찰청 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간부 인사의 경우 시·도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자치경찰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위원 임명권을 갖도록 하고 일부 위원은 시·도의회에서 추천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치제 경찰을 시·도지사에 맡긴다는 취지는 살리지만 여야 정당에 속해 있는 민선 시·도지사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지사에 지방경찰 조례안이나 예산안 제출권 정도만을 부여키로 했다.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제중 핵심사안인 자치경찰 인사권 행사 방식, 국가직·지방직 경찰공무원의 범위 등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해 이달말께 대통령에게 자치경찰제최종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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