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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하한 26도-난방 상한 20도 '일반가정도 2011년부터 적용'

전력사용 많은 기업 정부와 절감협약 체결


오는 2011년부터는 일반 가정도 여름철 냉방온도가 섭씨 20도를 밑돌거나 겨울철 난방온도가 26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산업용 에너지 소비의 70~80%를 차지하는 500개 기업은 의무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는 정부협약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이 좋은 민간 아파트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고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가격 체계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맞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고유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절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냉난방 온도 제한을 2011년까지 병원ㆍ양로원 등 일부 특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9년에는 대형 공공시설과 교육ㆍ위락시설, 2010년에는 대형 민간 업무용 시설로 각각 확대하고 2011년에는 주택ㆍ판매시설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냉난방 온도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 등도 부과한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 대한 냉난방 온도제한은 단속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가정의 경우 온도 체크를 위해 자동온도측정기를 보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사용이 많은 기업체에는 의무적인 에너지 절감 협약을 맺고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용 에너지의 70~80%를 소비하는 500개 기업이 그 대상이다. 이 차관은 “500개 기업과 에너지 절감 정부협약을 맺을 경우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절감 목표치를 정한 뒤 의무적인 에너지 절감을 추진할 경우 효과는 상당히 크겠지만 강제성을 띤 방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덴마크 등 일부 유럽국가만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효과는 할당된 목표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강제적 방식에 동의를 해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추진된다. 이 차관은 “이미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는 끝났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표시제도 올해 9월부터 신축 민간 아파트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기존 건물로까지 확대 시행한다. 가스ㆍ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 체계도 시장흐름에 맞도록 바꾼다. 현재 전기ㆍ가스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싸다고 보고 가격 체계를 고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기요금은 사회적으로 민감한데다 물가관리에서도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인상이나 요금 체계 개편의 실행 시점은 유동적이다. 수송 분야에서는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깎아주고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전국 확대 유도 ▦공공청사 주차료 징수 의무화가 시행된다. 아울러 2010년까지 모든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소비전력)을 1W로 제한하고 현재 1% 수준인 LED 조명 비중을 2015년 30%까지 늘려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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