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합리화계획' 어떻게 바뀌나...
입력1999-01-04 00:00:00
수정
1999.01.04 00:00:00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의 자율참여 유도」로 전환된다. 전력, 가스등 에너지산업의 구조가 민영화를 통해 대폭 개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강제적 과거 정책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산업자원부가 4일 확정 발표한 「제2차 에너지이용 합리회 기본계획」은 에너지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기업들에겐 인센티브를 주어 오는 2003년 총에너지를 전망치보다 10.2% 절감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에너지 관련 세제 정비= 정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 계획은 에너지소비증가율을 경제성장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산업구조가 경쟁구조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공정경쟁질서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키로 하고 독·과점적 시장의 경우 가격상한제(PRICE - CAP)등 유인적 가격규제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원간 경쟁촉진과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벙커C, 유연탄, 전력등 모든 에너지원에 발열량, 탄소배출량등을 감안해 과세대상및 세율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에너지관련세제는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등 총 4종으로 ㎏ 또는 ℓ당 세금을 매기고 있으나, 앞으로는 발열량및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산자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세제분과위원회에서 세제, 에너지전문가들로 별도 팀을 구성, 작업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고효율기자재 산업 육성= 정부는 효율이 높은 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산자부는 현재 가정용 조명기기중심으로 되어 있는 고효율 인증 대상품목을 공업용 보일러등으로 크게 확대해 설비투자, 기술개발, 판로확대등 기업에 대한 입체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지난 93년 도입한 에너지스타(ENERGY STAR)프로그램과 일본 통산성의 국제에너지스타프로그램과 유사한 정책이다.
지난 98년말 현재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고효율인증 업체는 모두 51개업체(167개모델)이다.
산자부는 또 에너지분야 벤처기업들을 집중 육성할 방침. 에너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고효율유도전동기, 산업용보일러, 요·로, 조명, 인버터등 에너지신기술 5개분야의 벤처기업지원을 위해 오는 2003년까지 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벤처캐피털형식으로 주식투자를 통해 이뤄진다.
창업투자자금은 한전, 에너지관리공단, 신기술금융회사등이 투자조합을 구성해 조성된다.
◇민간 참여 유도= 정부는 자발적협약제도를 실시해 민간과 공동으로 에너지절감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자발적 협약제도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이 스스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한 후 실천계획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는 민관 공동 프로그램. 정부는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환경규제 적용 유예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랍 28일 11개업체 15개 사업장과 첫 협약을 마친 산자부는 오는 2003년까지 550개 사업장을 이 프로그램에 끌어들이기로 했다.
한전등 에너지공급회사가 사용자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부하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공급설비 확충부담을 경감하는 수요관리투자사업규모도 크게 늘릴 계획. 한전 매출액의 0.5%(연 72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 부문 지원규모는 2003년 매출액의 1%(연 1,500억원)선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전이 「고」마크를 부여해 자금지원을 하는 리베이트제도 적용 대상도 현행 전구식 형광램프등 3개품목에서 최대수요 제어장치, 고효율전동기등 대형 품목으로 확대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시장을 조속히 형성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밖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사업용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효율관리제도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민간에 대해서는 자율적 참여을 유도하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고효율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하고 에너지절약 목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박동석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