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車 보험 6개월만 가입해도 무사고 할인 받는다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 절반만큼 할인 혜택<br>금감원, 내년부터 시행키로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인 6개월 이상~1년 미만인 가입자도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선 신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절반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후속 조치로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을 지시하고 각 보험사들에는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단기 보험가입자의 25%가량(약 89만명)이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금감원은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라도 내면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내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