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선 신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절반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후속 조치로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을 지시하고 각 보험사들에는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단기 보험가입자의 25%가량(약 89만명)이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금감원은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라도 내면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내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