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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활용품 구매 의무화/휴지·봉투 등 13개 품목/환경부
입력1997-05-02 00:00:00
수정
1997.05.02 00:00:00
◎이달부터… 내년 대상품 대폭확대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두루마리휴지·공책·봉투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폐기물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지침에 따르면 1백14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13개 재활용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구매제도는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재활용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이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은 두루마리 휴지, 공책, 봉투, 책표지, 세탁비누, 결재판 등 12개 품목은 1백% 재활용품을 써야 하며 전자복사용지는 사용량의 90%를 재활용품으로 충당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의무화조치로 그동안 형식적이던 재활용품 구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의무구매대상 상품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관별 구매실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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