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을 만들면서 정부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해상충방지체제, 이른바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이다. 임영록(사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2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융투자회사 관련 규제 중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과 산업의 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할 부작용을 인식한 셈이다. 그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산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원래 금융투자회사는 은행과 달리 산업자본이 소유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일반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3년 마련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로드맵에 따라 소유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자산운용사ㆍ선물회사ㆍ증권사 등과 관련된 7개 법률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의결권 행사시 회사의 이사회 전원 찬성을 요구하는 등의 규제가 마련되고 있다”면서 “이는 자본시장통합법에도 그대로 담을 것이며 특히 상근감사 설치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제 수준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석동 차관보도 지난 17일 재경부 기자단 세미나에서 “자산운용업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이나 별도 임원배치, 판매 부문과 운용 부문간 인적교류 금지 등 특별한 방화벽을 두도록 하겠다”며 “다만 미국에서와 같이 금융기관의 편의나 판단에 따라 판매와 운용을 하나의 회사에 두거나 별도로 독립시키는 것은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