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는 관세당국이 수출입ㆍ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서 공인하면 세관통관 절차를 줄여주는 제도다. 수입검사율을 낮추고 서류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중국ㆍ미국ㆍ캐나다ㆍ싱가포르ㆍ일본ㆍ뉴질랜드 등 6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를 맺었다.
노석환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 AEO MRA체결을 확대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AEO공인준비 및 유지에 대한 부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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