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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투자 `추가부담금 주의보`
입력2003-06-02 00:00:00
수정
2003.06.02 00:00:00
이혜진 기자
`추가 부담금`이 재건축 투자의 막판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잠실 주공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부담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역삼동 영동주공 역시 추가부담금이 예상 보다 높게 결정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역삼동 영동주공 2단지는 추가부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 실망매물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영동주공은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임에도 매수세가 전무하다는 게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마친 결과 추가부담금은 13평형이 34평형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2억(1층 기준)~2억6,000(로열층), 24평형은 5,000만~9,5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당초 1억7,000만~8,000만원 선을 예상했으나 관리처분 결과 34평형의 경우 2억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재 영동주공2차는 13평형이 3억7,500만~3억8,000만원 선으로 추가부담금을 합치면 34평형이 최소 5억7,500만원~6억4,000만원 선이다. 인근 A부동산관계자는 “영동주공은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로 후분양제를 적용 받지 않으나 매수세가 전무하다”며 “추가부담금이 너무 높게 결정되자 매도 문의만 잇따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동주공 1ㆍ3단지 역시 추가부담금이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단지는 2단지보다 대지지분이 작아 2단지와 비슷하거나 더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단지는 38가구가 일반분양 돼 2ㆍ3단지 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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