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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SOC시설 조기완공땐/무상사용기간 연장
입력1997-05-08 00:00:00
수정
1997.05.08 00:00:00
◎당정,전담법인세율 3%P 우대정부는 민자유치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조기에 완공했을 경우 앞당겨진 공사기간만큼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민자유치사업을 전담할 별도법인에 대해 정부투자기관과 같은 25%의 법인세율을 적용, 일반법인보다 3%포인트 우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신한국당은 7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유치촉진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9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관련기사 4면>
개정안은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나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이 제1종 SOC시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이자소득이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SOC채권(만기 12년이상)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보험사와 종금사를 추가했다.
민자유치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한은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자유치사업 범위도 확대해 1종시설에 항만을, 2종시설에 국제회의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각각 추가했다. 1종시설의 부대사업 허용범위에는 복합단지, 관광지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부대사업 처리절차도 간소화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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