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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이주비 이자 '골머리'
입력2000-12-21 00:00:00
수정
2000.12.21 00:00:00
100억대 이주비 이자 '골머리'
서울 성북구 정릉 4구역과 강북구 미아 5구역의 재개발조합원들이 시공사의 부도로 100억원에 달하는 이주비의 금융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들 조합측에 따르면 이주비 이자을 대납키로 했던 시공사 우성건설이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퇴출선고를 받자 제일은행 등 채권단이 조합측을 상대로 이자회수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 조합에 시공사의 이자 대납 조건으로 지급된 이주비는 가구당 5,000만원. 2개 조합의 조합원수가 총 2,298가구이므로 모두 1,149억원 가량이 지원된 셈. 이에 대한 이자가 현재까지 6개월이상 체납된 상태이고 연체이율(연리 17%)까지 고려할 때 97억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조합측에 돌아오게 된 것이다.
더구나 제일은행이 최근 이 채권중 일부를 외국계 금융회사인 허드슨 등에 매각함에 따라 조합에 대한 채권회수 압박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릉4구역의 허용 조합장은 "조합이 이자를 내지 못해 애꿎은 조합원들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랐다"며, "새 시공사를 뽑아 그 회사가 이자를 대납해주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릉4구역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7일 새 시공사를 물색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갖고 현재 업체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날 설명회에는 경남기업ㆍ롯데건설ㆍ두산건설ㆍ이수건설ㆍ현대건설ㆍ동부건설 등이 참여했다.
이밖에도 삼성물산 주택부문과 SK건설 등도 조합측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아 5구역 재개발조합측은 2001년 1월 10일께 신임 조합장 선거를 위한 조합총회를 열고 조만간 새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 재개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민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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