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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한공연 탈세여부 일제 검증

국세청, 행사주관 국내 기획사 등도 조사

국내에서 진행된 외국계 공연ㆍ문화행사 전반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일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17일 “최근 몇 년간 내한한 외국계 문화ㆍ예술인들의 공연ㆍ문화행사 전반에 걸쳐 탈루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증대상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외국계 뮤지컬 등 공연과 콘서트ㆍ연극ㆍ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들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내한한 외국 문화ㆍ예술인들의 원천세 탈루 여부와 함께 이들의 행사를 주선한 국내 기획사와 매니저들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일제 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국 조세당국과 협조해 원천세를 추징하고 국내 기획사 및 매니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각종 외국계 문화ㆍ예술 행사의 신고 목록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이 외국계 문화ㆍ예술인의 공연ㆍ행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일부 문화ㆍ예술인들과 국내 기획사들이 관계 당국에 제출한 계약내용과는 달리 수익금을 축소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상당수 외국계 문화ㆍ예술인들과 국내 기획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배분문제에 대한 계약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공연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들 경우가 우선적인 검증대상이 될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계 문화ㆍ예술인들을 상대로는 국내에 납부해야 할 원천세를, 행사를 주선ㆍ대행한 국내 기획사와 매니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탈루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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