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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돌파구, 美서 찾으세요"
입력2006-12-18 17:28:08
수정
2006.12.18 17:28:08
20일 코엑스서 '미국취업·인턴십 설명회'<br>美社 채용승낙 받으면 취업비자 나와… 정규직 근무 6년내 영주권 취득도 가능
최근 국내 청년실업 문제가 부각되면서 해외취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취업은 지난 60년대 후반 독일에 광부, 간호사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IT 등 전문 기술직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특히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취업 기회를 잡기 위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인식된다. 오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취업 및 인턴십 현장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지에이(GA)코리아의 한유성 대표는“미국 취업은 방법을 이해하고 차분히 준비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다”며 “취업에 성공 한 다음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취업의 성공 노하우를 소개한다.
◇ 미국 취업하려면 취업비자(H-1B비자) 받아야
미국 정부는 매년 6만5,000명의 해외 인력에 취업비자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03년까지는 연간 19만5,000명에게 취업비자를 허용해 왔으나 9.11이후 이민법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그 수를 대폭 줄였다. 미국은 전문직 분야에 연간 20만명 이상의 인력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 취업비자를 획득한 6만5,000명 가운데 한국 사람은 0.5%에도 못미치는 253명에 그쳤다. 미국 취업은 미국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고, 미국 비자법상 적법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현지에서 일하는 것을 말한다.
취업 희망자는 우선 미국대사관에서 ‘취업비자(H-1B비자)’를 받아야 한다. 취업비자를 받으면 3년간 취업허가를 받고 정규직 사원으로 일하게 되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간 미국 시민권 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고 일하게 된다. 희망자에 한해 6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 원하는 만큼 미국 영주권자로서 일할 수도 있다.
◇ 자격조건은 학사학위 이상 등 생각보다 간단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법이 정한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조건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고졸자인 경우 동일직종에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면 가능하다. 또 취업 직종은 반드시 대학의 학사과정 교육이 필요한 전문직이어야 한다. 전문직이 아닌 생산, 근로, 기술직은 취업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턴십 비자(J-1비자)를 받아 6~18개월간의 인턴과정을 거친 후 경력을 인정받으면 취업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미국취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 현지 회사로부터 채용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미국 회사로부터 채용승낙을 받는다면 취업 비자를 얻는 것은 기본 자격조건만 갖추었다면 어렵지 않다. 개인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미국 업체에 입사 지원을 하고 전형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개인적인 지원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만큼 믿을 만한 미국 전문 대행사에 의뢰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시로 열리고 있는 전문업체의 설명회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미국 취업 절차 흐름도
입사 지원: 한국의 취업자가 미국회사에 이력서 등 서류로 지원
입사 전형: 서류심사, 인터뷰
취업 확정: 미국 회사가 고용확인서(job offer letter)발급
미국 회사, 미 노동청에 외국인 임시 고용허가 승인 요청
미국 이민국에 취업(H1B) 비자 신청(매년 4월1일부터 가능)
이민국 승인서: 고용주를 통해 한국의 취업자에게 송부.
대사관 비자접수: 취업자는 여권과 함께 서류 첨부해 미국 대사관에 신청
대사관 인터뷰: 약 2주 후에 담당영사와 인터뷰
출국: 매년 10월1일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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