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벤츠·아우디 등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생산한 승용차의 국내 수입가격이 인하된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 철폐 및 인하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국내 시장에서 유럽산 승용차의 질주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9일 관세청은 한·EU FTA 발효 4년이 되는 7월1일부터 1,500㏄ 초과 중대형 승용차, 안경, 위스키, 의약품 등 EU산 662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1,500㏄ 이하 소형 승용차, 베어링, 순모직물, 삼겹살, 고등어 등 1,384개 품목도 관세율이 추가로 내려간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EU FTA 발효 당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면제하고 남은 품목 중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EU산 1,500㏄ 이상 중대형 승용차의 관세율은 현행 1.6%에서 무관세로 바뀐다. 1,500㏄ 이하 소형 승용차는 4.0%에서 2.6%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EU산 승용차의 물량공세와 함께 국내 시장 점유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을 끈다.
한국이 EU 28개 회원국에 수출하는 중대형 승용차, 타이어, 주방용 도자기 등 282개 품목에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EU가 민감품목으로 분류한 소형 승용차, TV, 카스테레오, 화물자동차 등 269개 품목은 한 단계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며 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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