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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첫 배상판결
입력2004-06-24 17:11:58
수정
2004.06.24 17:11:58
환경분쟁위 "피부염 유발 치료비줘야"<br>건설업계 "국내기준도 없이 결정" 반발
환경부가 국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새집증후군’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국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 권고기준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경기도 용인의 A아파트에 입주한 후 생후 7개월 된 딸이 심한 피부염을 앓았다며 1,0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박모씨 일가족에게 “건설사는 치료비와 실내 공기질 개선비, 위자료 등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인체유해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권고기준을 크게 초과했고, B양이 입주 전에는 피부염을 앓은 적이 없었는데 발병 후 외가에 1개월 가량 머물면서 상당히 호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측정결과 이 아파트 거실과 방에서 포름알데히드는 각각 151㎍/㎥와 147㎍/㎥,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4,290㎍/㎥, 5,435㎍/㎥가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WHO와 일본은 100㎍/㎥를 권고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측은 “건설업계 중 가장 친환경적인 소재를 마감재로 사용했다”며 “정부가 기준을 설정해주면 따를텐데 기준도 없이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등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결정을 내린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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