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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옥외광고 위법 판결 간판 '한글병기' 논란 가열
입력2004-08-12 19:31:27
수정
2004.08.12 19:31:27
기업·행자부 "글로벌화 역행…자율에 맡겨야"<br>한글단체·문화부 "민족정체성 유지해야" 강경
‘한글 병기’냐 ‘기업 재량’이냐.
지난 11일 법원이 한글 병기 없는 영문 옥외광고물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을 계기로 12년간 해묵은 ‘한글 병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올들어 글로벌시대에 맞게 표기자율화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작업에 나섰으나 문화관광부등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정부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과 한글단체도 각각 ‘기업 자율성’과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며 맞서는 형국이다.
법원의 판결이 알려지자 12일 해당 기업들은 “처벌 조항도 없는 규정인 만큼 현행 간판을 한글로 병기해 교체할 필요성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차제에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 기업이 ‘원하는 대로’ 간판을 내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영문 표기는 ‘문자’라기 보다는 기업의 로고를 표시한 것으로 기업이 글로벌화 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양해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관련법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도 기업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은 광고물에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를 병기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행자부는 그러나 지난 12년간 이 ‘특별한 사유’를 ‘특허법에 의해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 회사명, 로고 등’으로 해석, 한글 병기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왔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최근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에 대해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명문화하고자 했으나 관련 부처인 문화관광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한글 이름만 기재된 옥외광고물이 흔한 글로벌 시대에 한글 병기를 무조건 고집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규정을 문광부 반대로 고치치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대로 한글 보호와 육성에 헌신해 온 한글 단체들은 관련 규정 개정반대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글학회 유운상 사무국장은 “사회를 주도하는 기업과 정부가 오히려 한글을 홀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글로벌화도 좋지만 이는 우리 언어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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