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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 완전포괄주의 법률’ 올 정기국회에 상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은 9일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제도는 이미 일본 등 선진 각국이 도입한 제도로 정부는 이미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과세확대 차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변칙증여ㆍ상속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더 이상 관련 입법을 늦출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올 상반기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든 뒤 9월 또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해말부터 상속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새 정부의 방침만 정해지면 올 가울까지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재벌개혁과 관련, “기업이 스스로 자율적ㆍ점진적으로 변화해나가야 한다는 게 당선자의 생각”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뒤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시장이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관련 규제철폐에 대해 그는 “개별기업과 관련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지만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인수위가 직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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