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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도 5년이상 예적금 시판/업무준칙 개정/재경원 허용
입력1996-10-01 00:00:00
수정
1996.10.01 00:00:00
◎자가건물 90%까지 임대 가능상호신용금고들이 소유건물에 대해 연면적의 90%까지 임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상호부금 뿐만 아니라 예·적금에 대해서도 5년 이상 장기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30일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을 개정, 소유건물 연면적의 10% 이상만 사용하면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종전에는 이 비율이 50%였다.
주식매입 대상도 대폭 확대해 금고들이 장외등록주식, 상장 또는 장외등록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 정부가 매출하는 주식 등을 자기자본의 10%내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금고들이 자기자본의 50%내에서 다른 금고의 주식 및 출자증권, 계약이전을 받기 위해 신설되는 금고에의 출자를 가능토록 했다. 단 해당금고를 합병할 경우에는 인수가액 이상을 증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상호부금 뿐만 아니라 예·적금에 대해서도 5년 이상 장기상품의 판매을 허용하고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영권이전 심사기관을 은행감독원에서 신용관리기금으로 변경, 금고가 경영권을 이전할 경우 신용관리기금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했다.<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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