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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우대연금저축 내달 시판
입력2001-01-29 00:00:00
수정
2001.01.29 00:00:00
세제우대연금저축 내달 시판
연간 불입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연간 불입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우대 연금저축이 내달 은행과 투신, 보험, 우체국 등 각 금융권에서 시판된다.
새 연금저축의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기존의 개인연금과 합칠 경우 연금 가입한도가 분기에 6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투신, 보험, 우체국 등은 지난 달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새 연금저축을 개발해 은행권은 내달 1일부터 공동상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투신과 보험, 우체국, 농.수협 단위조합 및 중앙회, 신협중앙회도 내달 초 새연금저축의 판매에 들어간다.
새 연금저축은 기존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월 100만원)이며 개인연금 가입자도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개인연금 가입자는 두 상품 모두 한도까지 불입할 수 있다.
기존 개인연금은 은행, 투신, 보험, 우체국, 농.수협 단위조합만 판매했으나 새상품은 은행 신탁계정과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농.수협 중앙회 및 신협중앙회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새 연금저축 시판과 동시에 개인연금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
기존 개인연금은 불입액의 40%만 소득공제(연간공제한도 72만원)해주는 대신 연금 수령시 소득세를 내지 않는 반면 새 연금저축은 불입액 전부(연간한도 240만원)소득공제해주는 대신 연금 수령시 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다.
가입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매년 불입액의 누계액에 대해 5%의 해지가산세가부과된다.
기존 상품의 과세체계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유지되며 새 상품 가입자는 새로운과세체계를 적용받게 되므로 불입시 세금을 적게내고 싶은 사람은 새 상품에, 연금을 탈 때 세금을 안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기존 상품에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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