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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公 임금피크제 도입
입력2004-06-23 16:45:46
수정
2004.06.23 16:45:46
내달부터…정부투자기관으론 처음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투자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달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 4월24일자 1ㆍ3면 참조
노동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노사가 지난해 12월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한 뒤 다음달부터 ‘선택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수자원공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1급 59세, 2급 58세) 3년 전 임ㆍ직원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거나 일반직에서 업무지원직으로 전환, 임금 조정을 통해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적용 첫해에는 전환 직전 총보수의 90%, 2년차는 80%, 3년차는 60%가 각각 지급된다.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경우 직무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다시 채용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 이후 임금삭감을 조건으로 소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도입한 이래 대한전선ㆍ대우조선해양ㆍ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ㆍ대구은행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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