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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업체 불량 전기제품 KS 취소·정지
입력2005-12-13 11:33:31
수정
2005.12.13 11:33:31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제품 15개 품목,127개 업체의 KS(한국산업규격)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의 불량 전기솥,형광램프, 형광등기구, 배선용차단기, 형광등용 전자식 안정기 등 5개 품목에 대해KS 인증 취소 또는 3개월 표시정지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KS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KS 표시를 하지 못하며, 표시정지가되면 KS 표시제품의 생산 출하가 3개월간 정지되고 이 기간내에 안전성능 등의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조사 결과,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낮은 품질의 저가 부품.원자재를사용하고 KS를 국제규격(IEC)과 부합시킨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이를 KS 제품에반영하지 못해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원과 행정지도 등으로 불량제품이 양산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하고 화재 및 감전 등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는 품폭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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