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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사고/태아 무사출생땐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자동차보험백과)

임신중 교통사고로 태아에 이상이 생겨 낙태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태아의 경우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낙태수술에 소요된 치료비 등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에 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버지가 교통사고 상해를 입을 당시 임신중인 상태에서 후일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임신상태의 부인과 합의를 보아야 할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차후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태아에 대한 보상부분도 동시에 합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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