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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비인기지구 택지 끼워팔기 불공정”
입력2004-02-23 00:00:00
수정
2004.02.23 00:00:00
최수문 기자
한국토지공사가 건설업체에 인기지구의 택지를 분양하면서 비인기지구의 택지를 끼워판 연계판매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3일 토공이 `비인기지구 매입시 인기지구 매입우선권을 준 것은 판매촉진행위로서 일반 상거래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인기토지 매입시 인기토지 매입우선권을 부여한 행위는 사실상 주택업체에 비인기토지 매입을 강제한 것”이라며 “원고가 택지개발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연계판매행위는 주택사업자들의 토지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능률경쟁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밝혔다.
토공은 지난 99년 11월 부천 상동지구 공동주택지 분양시 판매가 저조한 인천마전지구 공동주택지 매입자에게 선매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택지를 분양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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