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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액실명전환 세무조사/국세청,10억이상

◎6만5천건 4조원대 실명전환/30세이하 명의도… 총 6백26명국세청은 부동산실명제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한 사람 가운데 해당 부동산 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환자의 나이가 30세 이하인 6백26명에 대해 오는 5월1일부터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한 1천66개 법인(1천6백84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되 법인세 서면분석 등을 통해 수정신고를 유도하거나 앞으로 있을 정기법인세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 때 과세자료로 삼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국세청은 24일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95년 7월1∼96년 6월30일) 중 모두 6만5천9백76건, 1억3천49만8천평, 4조4천4백16억원어치의 명의신탁 부동산이 실명전환됐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개인명의로 실명전환한 6만4천2백92건, 5만1천2백40명 중 세무조사대상은 1만8천6백26명이며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의 실명전환자 3백77명(1천18건)과 30세 이하 실명전환자 2백49명(3백32건)을 우선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상 재산세국장은 『1단계로 실명전환가액 10억원 초과자에 대해 조사하고 2단계로 30세 이하자에 대해 조사한 뒤 3단계로 10억원 이하의 자료중 확인·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최소한의 자료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2단계까지는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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