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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불만때 '1만원 보상제'

행자부, 오늘부터 실시

행정자치부는 5일부터 민원 처리에 불만을 표시할 경우 고객들에게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만족 민원 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7월부터 ‘지연 민원’에 대한 고객보상제를 실시, 민원이 지연처리됐을 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면서 “이번 불만족 민원 고객보상제는 지연민원 이외에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도 보상제를 도입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연 민원 보상제’를 도입한 결과, 월 평균 100여건에 이르던 지연 민원이 9.7건으로 크게 줄었고 민원처리 기간도 0.7일 정도 단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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