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단통법 전담 조직으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함께 꾸려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하부 조직으로 일선 부처의 과(課) 정도에 해당한다.
방통위 직원 8명에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에서 각각 1명씩을 파견받아 총 10명으로 운영되며 법 발효 8개월째에 접어든 단통법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설과’는 단통법 위반행위를 전담하게 된다”며 “기존에 단통법 위반행위를 단속했던 ‘통신시장조사과’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등 공정경쟁 관련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시장 조사만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시장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간 방통위에서는 통신시장조사과가 단통법 위반행위 사안을 담당해왔지만 이밖에도 업무 영역이 넓어 효율성 문제가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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