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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단속 전담조직 출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할 전담 조직이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단통법 전담 조직으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함께 꾸려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하부 조직으로 일선 부처의 과(課) 정도에 해당한다.

방통위 직원 8명에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에서 각각 1명씩을 파견받아 총 10명으로 운영되며 법 발효 8개월째에 접어든 단통법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설과’는 단통법 위반행위를 전담하게 된다”며 “기존에 단통법 위반행위를 단속했던 ‘통신시장조사과’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등 공정경쟁 관련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시장 조사만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시장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간 방통위에서는 통신시장조사과가 단통법 위반행위 사안을 담당해왔지만 이밖에도 업무 영역이 넓어 효율성 문제가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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