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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외국은 어떻게 실시하나
입력2007-09-10 17:05:51
수정
2007.09.10 17:05:51
나라마다 다르지만 국민참여 의지는 높아
국민참여재판 외국은 어떻게 실시하나
나라마다 다르지만 국민참여 의지는 높아
김규남 기자 ky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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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외국은 어떻게 실시하나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 국민참여재판(배심제)에 대해 국내에 가장 잘 알려진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1월이하의 징역 등 경미한 범죄를 제외한 모든 민ㆍ형사 사건이 배심제 대상 사건이다.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배심재판 시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총 12명의 배심원 선정은 선거인명부 등을 이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사건별로 배심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배심원 평결은 만장일치로 유ㆍ무죄를 판단하고, 법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죄평결에 대해 피고인이 신청하면 판사가 평결을 취소하고 재심리를 명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2년 이하의 선고형을 내리는 구(區)법원 단독판사 관할사건과 국가안전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참심제를 실시한다.
참심제는 배심제와 다르게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실시하고, 유ㆍ무죄 판단과 양형에서 법관과 참심원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점이 배심제와 가장 크게 다른 특징이다.
구(區)법원에서는 법관 1명과 참심원 2명이, 지방법원에서는 구법원 항소사건의 경우 법관 1명과 참심원 2명, 중죄사건의 경우 법관3명과 참심원 2명이 재판을 한다. 법원별로 설치된 참심원선정위원회에서 임기4년의 참심원을 선정한다.
일본의 참심제는 사형, 무기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해 참심제를 실시한다. 참심재판은 원칙적으로 재판관 3명과 참심원 6명이 재판을 하도록 돼 있고, 자백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판관 1명과 참심원 4명이 참여한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배심재판 운영은 다르지만, 국민들의 참여의지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도입결정은 수년전에 했지만, 아직까지 대국민 홍보 등 기초를 다지기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을 정도로 배심재판의 성공적 운영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9/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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