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호주뉴질랜드은행으로부터 지난 2월28일 외환건전성부담금 75만9,000달러를 수납했다고 4일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채권투자 비과세 폐지와 더불어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국내은행 18곳과 외은지점 38곳 등 외국환 은행 57곳이 대상이며 은행들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2011년도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데 결산월로부터 5개월 내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9월 결산인 호주뉴질랜드 은행이 지난달 말에 처음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오는 8월 말까지 각 은행들의 부담금에 대한 수납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담금 납부 규모는 연간 2억1,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만 제도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수납 규모는 이보다 다소 적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외국환은행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한은이 받아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하며 다른 재원과는 구분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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