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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입때 CMA 우대금리 적용 못한다

금융위, 증권사 고객차별 금지키로

펀드 가입고객에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등의 고객 차별행위가 금지된다. 또 오는 6월부터 금융투자회사의 추가 업무인가 요건은 강화되지만 대주주 요건은 완화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 최근 1년간 기관 경고를 받은 사실이나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업무일부정지조치를 받으면 2년간, 업무전부정지조치는 3년간 인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대주주 요건은 완화됐다. 대주주 중 주요주주를 제외한 최대주주에 대해서만 5억원 이상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은행에만 적용해왔던 펀드 판매고객 차별행위 규제를 증권사에도 적용한다. 현행법상 은행은 펀드 판매와 연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차별행위가 금지돼 있으나 증권사 등 다른 펀드 판매회사의 경우는 이 같은 규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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