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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中企 장려금·稅공제 혜택
입력2002-07-02 00:00:00
수정
2002.07.02 00:00:00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 정부부처간 사회보장분담금의 일부 인하를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방향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산업자원부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 지원방안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당기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동화 투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중소기업이 받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감안, 사회보장분담금의 일부를 내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에 합의를 했지만 아직 이들 방안의 세부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일본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된 예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시행 유예기간에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책을 편 바 있다.
또 프랑스에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분담금을 경감하는 형태로 한시적인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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