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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출자제한 예외적용

정부, 민영화이후 전력수급책 마련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생길 수 있는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전력 용량시장제와 차액계약제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규 발전사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의 예외에 발전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 전력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대책은 구조개편 이후 민영화된 발전사업자들이 신규 발전소 건설을 기피하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수급 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미국의 펜실베이니아ㆍ뉴저지ㆍ메릴랜드주에서 시행 중인'용량시장제도(Capacity Credit Market)'를 도입, 판매사업자에게 자신들이 공급하는 최대전력에 일정 비율의 예비력을 더한 발전시설 용량을 발전사업자와의 계약이나 현물시장을 통해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용량시장제는 현재의 설비용량과 예고기간을 감안할 경우 오는 2006년 이후에나 시행될 전망이라고 산자부는 말했다. 또 발전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대기업집단의 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을 받고 있는 발전산업을 예외 분야에 추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정거래법 개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전소의 적기 준공을 위해 현재 발전소 건설허가 이후 준비기간만 최장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을 개정, 허가받은 발전소의 건설을 미루지 못하도록 부당한 지연에 대해 허가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형 사업장에서 스스로 전기를 생산해 쓰는 자가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가발전사업자가 만든 전체 전기의 30% 미만에 대해서만 한전에 팔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간에 차액계약이나 선물 계약을 맺도록 해 발전사업자의 시장가격 변동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차액계약은 발전ㆍ판매사업자간에 미리 고정가격을 정한 뒤 시장가격에 따라 거래하고 나중에 고정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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