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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8∼45평 장기임대도 취득·등록세 부분 감면

서울시내에 있는 전용면적 18평 이상 45평 이하장기임대 공동주택에도 취득.등록세 부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8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취득.등록세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25평 이하에는 취득.등록세의 50%, 전용면적 25평 초과 45평 이하에는 25%가 각각 경감된다. 단 이 규정은 임대 의무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공동주택을 20호 이상 새로 취득하거나, 이미 20호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취득하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시는 이 조례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조례규칙심의회는 또 소규모 불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횟수를 총 5회(年 2회)에서 3회로 일시 완화하는 건축 개정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는 연면적 25평 이하 주거용 건축물이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 및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2004년 12월31일 이전 불법 건축물로 판정됐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3회까지만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심의회는 아울러 도시 건강정책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복지건강국장과 환경국장 등을 위원으로하는 위원회가 가동돼 도시 건강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의 부서간 의견 조정과 정책점검, 평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하천이나 호수에서 물놀이를 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통과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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