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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TA산 제품 최장 3년 긴급관세조치
입력2006-05-14 16:43:35
수정
2006.05.14 16:43:35
재경부, 입법예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가 제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될 경우 최장 3년간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EFTA산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세율 인하를 중단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적용기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EFTA산 물품은 향후 3년간 긴급관세조치 재발동을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EFTA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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