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조 동의해도 약정된 성과금 취소못해"
입력2001-12-21 00:00:00
수정
2001.12.21 00:00:00
회사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유로 이미 약정된 성과금 지급을 취소할 수 없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휴가비 등도 임금에 포함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21일 김모씨 등 H사 퇴직자 10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퇴직자들에게 미지급 성과금과 퇴직금 등 1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IMF 사태로 97년 업무성과가 부진해 노조와 97년치 성과금 포기를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 성과금은 목표달성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단체협상에서 약정한 것이어서 노조가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회사와의 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회사가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이 모두 포함된다"며 "매년 지급키로 한 휴가비와 선물비, 점심식대, 단체개인연금, 가족수당, 97년 성과금 등도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이후 퇴직한 김씨 등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됐고 97년 성과금 등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