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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일자리 뺏겠다" 장애인 여성 성폭행
입력2006-07-04 15:59:35
수정
2006.07.04 15:59:35
대전 둔산경찰서는 4일 정신지체 장애인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이모(5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께 대전 유성구 A(36.여.정신지체 2급)씨의 집에 찾아가 "남편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어 같은 달 29일 오후 9시께 또다시 A씨를 찾아가 협박하며 성폭행하려다 A씨가 저항하자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A씨 부부에게 일용직 노동 등의 일자리를 소개해주다 A씨가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알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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